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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술 환자 10명 중 4명은 아동

최승희기자
등록일 2011-04-21 21:10 게재일 201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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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술 환자의 40%가 9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05~2010년 인공와우수술 환자 3351명을 분석한 결과 9세이하가 1천321명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0대가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200~300여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농`과 `난청`으로 분류되는데 `농(deaf)`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 착용, 또는 미착용 상태에서 `청력`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보통은 35~69dB)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다.

최근 6년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 3천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급이 1천604명, 1급 장애인은 528명,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

◇인공와우수술 왜 증가하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공와우장치 성능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도 발전되면서 수술 후에 만족할만한 청력 회복을 보이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인공와우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 급여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증가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인공와우수술 적용대상 및 특징 ?

인공와우수술 초기에는 주로 18세 이상 성인 중 언어 습득 이후에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이 소아의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도 12개월 전후로 수술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환자 중 보청기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수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술 효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언어를 습득한 이후 발생한 고도 난청 환자의 경우 인공와우수술을 하는 것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선천성 난청을 가진 소아도 1세 전후에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전문적인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 정상 청력의 80~90% 수준의 언어발달과 청각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연령대별 `적응증` 예.

△2세 미만

양측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15세 미만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15세 이상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15세미만 또는 요양급여 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상기된 각 해당연령별 조건에 만족 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인공와우수술이란?

사람의 내이에 해당하는 달팽이관에 병이 생기면 청각세포가 손상돼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청각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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