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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 울릉署가 관할해야”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4-07 21:20 게재일 2011-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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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장 직급 상향(총경)보다 독도경비대를 관장하는 울릉경비대를 울릉경찰서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최규식 민주당의원은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인사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당구역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울릉경찰서는 독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독도를 관리하는 독도경비대는 울릉경비대에서 관장하고 있고 울릉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인사, 행정 등 을 직할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행정관리는 울릉군에서 맡고 있고 독도를 지키는 경찰관과 전경대원은 경북지방청이 관할하고 다만 작전권만 울릉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다.

독도경비대 병력교체와 부식보급 , 사건사고 등 현장 업무는 경북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울릉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있다.

애초 독도 경비업무는 울릉경찰서에서 맡아 했으나 경찰관의 수가 적고 독도경비대장급 간부도 턱없이 모자라 지난 96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현재 울릉경비대는 200여 명의 경찰관과 전경이 소속돼 있다. 울릉경비대는 경감이 대장을 맡아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 해안을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일반경찰, 울릉경비대, 해양경찰 등 3개 경찰이 상존하는 불합리한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독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일원화가 필요하다.

울릉도는 독도는 물론 연간 30여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육지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 1박 많게는 7일을 머물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 1만 명 기준으로 서장의 직급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 치안, 독도경비 및 치안의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울릉서장 직급을 총경으로 하고 독도경비대 모든 업무를 관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4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울릉경찰서에는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됐으며 이 중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장의 직급은 모두 경정이 맡았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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