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5일 성매매 예방교육 시행 주체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했다.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이동숙 강사가 성희롱·성매매 결과의 현실적 문제를 인식시키고 성희롱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 실추방지 등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