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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10-05 19:06 게재일 2009-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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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참조기와 대게 등 일부 수산물 포획규정이 조정(신설)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이 일부 개정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지난달 21일 취노래미와 참홍어, 참조기, 은어, 꽃게, 대게 등의 품종에 대한 수산자원보호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보호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근해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 금지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수역에서의 대게 포획 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관내 어민들이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일 전까지 각 항·포구를 관할하는 파·출장소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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