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의 최장만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만기이전의 중도환매는 안되지만 양도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을 통해 팔 수 있다. 최소 액면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10억원이상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이다. 또한 CD는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고객은 CD를 살 때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CD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대고객 CD는 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CD금리라고 일컫는 CD유통수익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기금리로 한국증권업협회가 10개 증권회사로부터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 국민, 신한, 씨티 등 6개 은행이 발행한 91일물 CD에 대한 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통보받아 상하 각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고시된 CD유통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CD유통수익률의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8월에만 0.16%p 상승하였다고 한다. CD유통수익률은 일부 소수 은행의 CD발행금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 가운데 어느 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높은 금리로 CD를 발행하면 CD유통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상황보다는 CD를 발행하는 몇몇 은행의 자금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D유통수익률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함미정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