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축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토·도시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5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30개 지자체가 응모해 현지 심사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시를 포함 최종 11개 사업 선정됐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