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공개는 인터넷을 이용,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열람할 수 있고 정보열람 항목은 등록신청여부확인, 부당수령여부확인, 신청면적확인 등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정보공개시 타인의 주민번호 부당 이용시 주민등록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