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기금 및 보조금 횡령 행위,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예산 집행 관련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송병일 서장은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일류 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엄정하고 공감받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종합 기사리스트
칠곡군 “농민들 애로사항 현장서 해결해드려요”
스포츠바우처 사업 대상자 모집
칠곡군 공공근로사업 조기 시행
목욕탕 절도 2명 구속
칠곡 원예치료산업 스타트
칠곡군보건소 감염병예방 보건서비스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