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이달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자할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균등할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고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 외에도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납부,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농협비씨) 지참 세무과 방문 납부 및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제도를 마련,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