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규모(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금액은 2만5천933건에 1억5천500만원으로 지난해 1억5천100만원보다 다소 늘어 최근 경기회복 등 경제여건의 호전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성군은 주민세 납기인 이달 31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납세자가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지역농협인 금성농협(가음, 춘산지소 포함)과 동부농협(전곡, 옥산, 사곡)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하나로 2009년 정기분 주민세 2천여만원을 대납해 줬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