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정한 대상주택 125호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산정가격 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완료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오는 25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