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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최진환 기자
등록일 2009-08-06 11:11 게재일 2009-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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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통상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말한다.

채권처럼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한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유가증권이다.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따른 자산규모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자기자본 조달방법을 제공하고 외국은행들과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처음 발행이 허용되었다.

은행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의 기본자본(Tier 1)과 기한부후순위채나 대손충당금 등 부채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지칭하는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되는데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영구성 및 손실흡수기능 등 기본자본의 핵심적 성격에 부합되는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즉, 배당 및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이고 변제순위가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이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시 배당이나 이자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시에만 은행은 발행 5년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할 수 있고 배당률 또는 이자율의 상향조정(Step-up)은 발행 10년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p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하였다.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Innovative)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나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인정범위를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이 15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올해 1월 4천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금리 8.60%로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형태로 발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2.1%p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2009년 6월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은 13.85%이다.

<함미정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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