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실태조사를 전수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이민학회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의성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26명)가 결혼 이주여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표(설문지)에 의거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을 조사했다.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