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대상은 2009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포함), 선박 등이며 전체 세액은 건축물분 7억9천, 주택분 3억4천, 선박 200만 원 등 총 11억 3천200만 원이다.
재산세액은 건축물과 선박은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의 대지를 포함해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분할과세하며 주택분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연납) 고지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 발송했으며 재산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세액이 2천원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발급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인지를 읍, 면의 재무담당과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확인해 재송부 받으면 된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