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65세~74세 이하)에게는 농지를 공사에 팔거나 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매매 또는 임대로 농지를 이양하면 매매대금과 임대료와는 별도로 면적(㎡당 300원/년)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75세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다.
또 농지매매사업은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와 55세 이하로서 2ha 이상의 논을 3년 이상 경영한 농민에게 농업진흥지역내 논이나 경지정리가 된 논 등을 15~3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