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5% 인하 소급적용 및 2009년 과표구간별 세율인하, 개별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낼 수 있고 납세편의 시책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