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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7-16 13:28 게재일 2009-07-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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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0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를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와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다.

이번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5% 인하 소급적용 및 2009년 과표구간별 세율인하, 개별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낼 수 있고 납세편의 시책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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