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여름 성수기를 이달 5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에 공원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고 일정 기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행위, 잡상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