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법정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만 집계하고, 국방부는 참전 용사 명단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생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보훈처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방부와 보훈처 등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8만원을 받는 생존 참전용사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9만7천여명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수당을 신청한 사람만 집계한 것으로,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참전 용사는 빠져있다.
보훈처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미등록자가 5만~1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일단 신청을 하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참전용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전용사 명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는 127만명이 넘는 참전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는 보훈처로 이관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업무 협조만 한다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참전용사들을 찾아내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전용사 관련 통계를 집계해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VA)는 2000년 실시한 참전용사 인구조사와 국방부 자료 등을 합산, 매년 나이와 복무기한 등 항목에 따라 통계를 산출해 웹사이트(www.va.gov)에 게재한다.
우리 보훈처의 참전용사 등록의 경우 예전에 혜택이 전혀 없었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2년 10월부터 등록자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세계 최고의 보훈 선진국인 미국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지만 국내 통계자료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부가 국가 체통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사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