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정을 열어 주류도매사업자와 치과의사단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주류, 경일주류, 안동중앙주류, 풍산주류, 영남주류, 대동주류, 동구주류, 영양기업 등 안동지역 8개 사업자 대표들은 지난해 7월 유흥주점에 대한 국내산 위스키 및 맥주의 판매가격과 인상시기 등을 합의하고 같은해 8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2년산 국내산 위스키 판매가격은 14만5천∼16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맥주가격은 2만9천500∼3만원에서 3만1천원으로 올라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는 회원사의 의료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회원준수사항을 만들고 포항지역에서 치과의사 광고행위를 문서를 통해 금지했다.
또 ‘일반치료수가표’를 회원사에게 배포해 이 수가표를 기준으로 치료수가를 정하도록 했고, ‘치과기공소 TO제’를 운영해 치과의원 7개당 1개로 치과기공소 수를 제한하고 TO를 초과하는 기공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에게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류가격 담합에 과징금 1억1천만원, 치과 진료가격 담합행위에 과징금 4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