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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정부보조금 반환의무 없다"

연합뉴스 기자
등록일 2009-06-22 19:15 게재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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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지급됐다고 해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부로부터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꽃 수출업체 S사가 “실제 소요되는 물류비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수출물류비회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신청 때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당국이 세부지원지침에 정한 기준과 달리 실제 비용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조금을 잘못 책정한 책임은 심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당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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