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7년 11월 다른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자 버스를 빌렸으나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원심은 경찰의 행사 봉쇄에 대해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은 같이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