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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행위에 대응정도 심하면 '유죄'"

연합뉴스 기자
등록일 2009-06-22 19:15 게재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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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7년 11월 다른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자 버스를 빌렸으나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원심은 경찰의 행사 봉쇄에 대해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은 같이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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