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으로 가입해 2002년 6월부터 매달 4만원씩 총 240만원이나 냈지만 상조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그는 해당 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오씨처럼 상조업체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상조업체 재무상태 열악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어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비율이 0% 이하였다. 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61.2%, 50% 이상∼75% 미만은 13.4%, 75% 이상∼100% 미만은 8.0%였다.
파산 때 고객 납입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중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중 5개 업체는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결손금 규모가 모두 합해 1천300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원 300만명…피해 빈발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라도 회원이 급증하면 납입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회원이 줄어 납입금 규모가 감소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269개 상조업체에 276만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이 약 9천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가입 회원은 3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상조업체 제재절차 돌입
공정위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상조업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선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때에도 고객납부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