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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뇌물수수 감리업체 직원 구속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6-21 21:05 게재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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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9일 관급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감리업체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2년동안 경북 칠곡군 지천~대구 북구 매천간 도로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일하면서 공사감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모 현장소장으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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