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운영중인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의 신용유지와 교육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경북도는 2019년까지 10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전국 제일의 농업인교육기관 이미지 확립 및 통일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징체계를 마련해 농업인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