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처리시설사업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포항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
특히 대법원의 패소원인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충분한 법률검토 및 업무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23일부터 시작되는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회가 지난 95년부터 추진했던 소각장 처리시설 사업이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취소됨에 따라 4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포항시의회의 지적과 관련,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 당시 폐촉법에 근거한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 입지선정 결정과, 민투법에 의한 제안서 접수, 제 3자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무협상 등 소각장 건설관련 업무추진 당시 공무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시는 그러면서도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밝히면서도 소송패소원인 분석에서는 행정처분시 절차상 하자(타당성 조사 생략 및 입지결정고시 지적면적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면적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조치결과는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론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