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수십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송모(2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모텔에서 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2장을 만드는 등 지금까지 모두 90장의 수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4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편의점에서 위조 수표로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는 등 모두 44장을 대구와 경북·경남·대전지역의 모텔과 편의점, 금은방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 등이 피해 신고된 44장 외에도 17장을 더 사용했다는 말에 따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