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의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국가로 지정됐는데, VWP로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필수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획대로 출국할 수 없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항공사를 이용해 VWP로 여행하려던 내국인 가운데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갖고 인천공항까지 나왔다가 출국하지 못한 사람은 작년 11월부터 매달 2∼4명꼴로 발생해 7개월 동안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여권은 준비했지만 사전에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항공사들은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승객에게 공항 인터넷카페를 이용해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 수속 마감 전까지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달 들어 3명이 출국하지 못했다.
미국 10개 도시에 주 83회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고객 가운데 VWP로 출국한 여행객은 작년 11월 전체의 3%인 747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5%인 7천510명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