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노씨는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보려는 뜻에서 박연차씨에게 부탁해 5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직접 전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선거라는 게 옆에서 보니 피가 말랐고 동책, 통책, 반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돈타령을 해 안타까웠다”며 “박씨에게 직접 줘라고 했지만 이씨를 잘 모른다며 대신 줘라고 해 직접 전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노씨가 2억원과 3억원을 직접 준 적이 없고 전화로 돈을 받아가라고 해 다른 사람을 시켜 1억원씩 두번, 2억원을 받았다”고 맞섰다.
또 “봉하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상이던 노씨가 직접 박연차씨가 준 20∼30㎏의 돈을 챙겨 배달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노씨가 박연차씨의 딸을 국회의원으로 공천되기를 희망했다는 말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