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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 육성법 제정안 마련(?)

사설 기자
등록일 2009-06-18 19:56 게재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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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미 차원에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이 담긴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해당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몸 길이나 체중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 통과 후 시행령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강이나 저수지에 서식하며 생태계 파괴는 물론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블루길과 베스 퇴치에 대한 규정은 볼 수가 없다.

블루길이나 베스를 본다면 낚시보다 더한 사냥꾼이다. 물고기의 알이나 작은고기는 블루길이, 조금 큰고기는 베스가 모두 소탕해 버리듯이 베스의 크기가 30cm 정도라면 붕어와 잉어 30cm 정도는 한입에 먹어 치우는 것을 강이나 저수지에서 흔히 목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주요 양식원으로 도입되었으나 마땅한 천적이 없고 번식력 또한 뛰어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상당수의 토종물고기들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낚시터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낚시 도구 사용 자제, 잡은 물고기 방류하기 등에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많은 낚시인이 이미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 오기, 낚은 고기 방류하기 등 스스로 변화된 낚시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사람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작은(?) 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해결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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