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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시공사 , '고인돌ㆍ보호수 관리' 책임공방' 중 노송 고사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6-18 21:06 게재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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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획사업 지구 내 문화유적과 동보호수 관리 책임를 놓고 행정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는 (주)효성건설이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효성건설은 공동주택부지로 지정된 이곳에 공사중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지석묘) 2기와 수백 년 된 노송(老松) 3그루를 이곳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옮겨 심었다.

하지만 효성은 귀중한 선사시대 문화 유적인 고인돌과 노송을 옮겨 놓았을 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송 한그루는 말라 죽었고 고인돌도 파손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측과 행정당국은 서로 문화재 관리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은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다.

남율리의 김모(78) 할머니는 “옮겨진 노송은 내가 시집올 때도 저 정도 크기였고 아마 수령이 수백 년은 된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소나무가 말라죽어 가는데도 누구도 물 한번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몹시 안타까워 했다.

이웃 박모(65)씨도 “처음 문화유적 발굴시는 훼손될까 봐 줄도 쳐놓고 엄격히 관리하더니 발굴을 끝내고 현재 자리로 옮겨 놓은 뒤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며 “귀중한 문화유적이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남율구획정리 조합 및 효성관계자는 “문화재와 노송의 관리는 군에서 해야 한다”며 “발굴작업을 끝내고 옮겨 놓은 곳은 석적읍노인복지회관공원예정부지로 석적읍 사무소가 관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칠곡군 관계자는 “구획정리사업 완공 후는 문화재청의 문화유적 대책법에 의거 군이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관리도 하지만 지금은 사업시행지역내에 있어 시공업체가 해야 한다”며 “노송 문제는 관계 부서에 알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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