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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 어촌계장 등 4명 영장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18 22:06 게재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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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포항시로부터 받은 7천만원 상당의 국고보조사업금을 횡령하고, 공사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로 동해면 B마을 어촌계장 Y씨(58)와 마을이장 M씨(56)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6년 11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 자신을 C종합건설 이사에 허위로 등재한 뒤 C종합건설대표 C씨(46)와 함께 어촌계 공동작업장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건설자재 비용 등을 과다 책정 한 준공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2007년 2월 말까지 공사대금 4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Y씨는 어촌계 공금에서 1천200만원을 빼내 이장 M씨가 발주한 공사의 자부담금으로 차용해 주고 1천13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어촌계 공금 2천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마을회관 등 신축공사 중 발생한 100여t의 건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 옆 공터에 불법매립한 뒤 처리비용 44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경북지역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공한 보조사업이 어촌지역에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인이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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