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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챙긴 돌팔이의사 형제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18 22:05 게재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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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의사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치과 치료를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5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씨의 동생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에서 마취약과 주사기 등 치과 의료기구를 이용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틀니교체와 치아치료 등을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필리핀 한 대학에서 치과 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자 포항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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