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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비 받은 후 줄행랑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6-18 20:43 게재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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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식당종업원으로 취직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판매대금을 갖고 달아난 A씨(31)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남산동 B씨(46)의 중국음식점에 취직한 뒤 수금한 음식대금 7만원을 갖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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