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노조전임자들의 호봉승급을 관행대로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시정토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들이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부인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만 승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일반조합원에 준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전임자들이 본업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년간 노조전임자들에게 일반조합원 평균보다 높은 호봉승급을 해 준 것은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작년 2월 전국금속노조 소속 영업직원 83명(일반노조원) 모두를 2007년도 인사고과 결과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전임자인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앞서 4년간 노조전임자들을 매년 2호봉씩 승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대우자동차판매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