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석제거와 초음파검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액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본인부담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구취제거, 치아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이상 12월) 등이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