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는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에 없는 ‘보건관리비’를 신설하고 정년 퇴직자나 산재 사망자에게 아무런 지급근거 없이 퇴직금이나 배상금 이외에 1인당 평균 8천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보건관리비는 최근까지 14억원 정도가 지급됐고 공로금은 앞으로 5년간 4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편법은 노사 합의로 이뤄졌고 이사회 보고는 허위로 하거나 누락했다고 하니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석탄공사는 석탄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광업소를 매각하거나 폐광하는 등 급격한 경영 위축을 겪고 있다.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로 2000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순손실이 발생해 작년에는 경영난 보전을 위해 1천3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편익증대에 사용되기보다는 노사가 나눠 먹기에 털어 넣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석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노사의 도덕적 해이는 경영진의 무책임과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소신 있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영진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거나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했을 경우 해당 공기업뿐 아니라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물론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적발된 비리는 사법 당국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