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9일까지 행락지내 시설물인 급수시설과 휴게시설,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과 주차장, 야영장, 안내판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2개월) 행락질서 확립 중점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청과 읍·면 공무원을 행락질서 계도반으로 편성, 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계면 동산리 소재 동산계곡 일원에 대해 군 조례로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하고 매표소 입구에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