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정 고시된 요금은 불규칙하게 가산되던 요금 체계를 100원씩 규칙적으로 가산되도록 조정하고 시계 외 요금도 출발 때부터 적용에서 시 경계부터 적용토록, 읍면지역 할증요금 700원을 400원 인하된 300원을 적용한다. 또 기본요금(2km까지)을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주행)요금은 종전 170m당 149원에서 11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49원에서 35초당 100원이다.
경산시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관계 공무원과 택시업계, 시민대표로 택시요금 조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6월 요금 조정 이후 3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평균 9.1% 인상됐으나 경상북도 조정기준에서 밝힌 20.1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