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임금, 쿠폰제 개선이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연합은 논평에서 “근로기분법 상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을 개정,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되는 임금지급방식마저 손질했다”고 주장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