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비산동 차고지에서 달서구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수학여행 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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