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부당한 배차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가 적법하려면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원고에 내린 하루 8시간20분 근무 지시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온 관행이나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원고만 초과근무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