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보상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9년 전인 1971년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등기상으로는 사유로 인정하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국유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1984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19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하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에게 통보, 소유자의 신청 등으로 진행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4대강 1천779억원(한강 206억원, 낙동강 842억원, 금강 544억원, 영산강 187억원), 기타 국가하천 1천203억원, 지방하천 618억원 등 보상비 규모를 총 3천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