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한 번 심사로 승진자를 확정해오던 것을 세 번에 걸쳐 심사하는 3심제를 도입,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개방형 인사심사제 도입과 승진심사 3심제와 더불어 승진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에 1직급을 강등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또 상시퇴출제, 승진자격 제한제 등을 도입, 승진과 전보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