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점포의 매장에는 판매점 외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건물면적이 매장면적보다 훨씬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영화관, 예식장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면적이 기준을 크게 웃돌지 않는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는 점포가 비어가더라도 도.소매 점포 외에 다른 서비스 시설을 입주시키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영화관, 예식장 등 문화.집회시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금융기관이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도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매장에 입주를 허용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도 해당되지만 이들 업체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아서 재래시장 등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도시의 상점가 점포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령은 2천㎡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및 용역점포가 있는 경우를 ‘상점가’로 규정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는 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점포수 기준을 30개로 낮추기로 했다.
모법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없던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중소 제조업체)간 유통분쟁 조정대상도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대규모 점포로 인한 교통혼잡.교통공해 △대규모 점포로 인한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구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