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보름째를 맞아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지만 사용이 제한된 곳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학원, 유흥주점, 공공요금 등 사용취지에 맞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재래시장과 소규모 약국, 슈퍼 등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