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도 전매가 허용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 전매를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