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칠곡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주유중 엔진정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주유소 관계자 등으로 홍보단을 구성, 칠곡군 관내 주유소 및 중앙상가 등 주요 거리를 순회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칠곡소방서는 주유시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스파크가 공기 유증기에 옮아 붙어 폭발사고와 화재로 이어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주유중 엔진 정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주유중 엔진 정지 의무가 업주 및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