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천㎡ 이상, 지상 11층 이상의 건물, 주변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등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공사를 진행할 때 가설울타리 외부에 친환경적인 시각디자인을 도입해 처리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 착공 전에 디자인 도안이나 경관조명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필요하면 디자인 도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동규 구미시 건축과 담당은 “건물 공사 때 울타리에 디자인 개념이나 경관조명을 도입키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에서 구미가 처음”이라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삭막한 공사장의 이미지가 부드러워져 쾌적한 도심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