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이 불가피한 주요발생 요인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9천522건에 47억6천200만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에 앞장서 왔다.
또, 6월부터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중 휴무일에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당번근무제를 실시해 세무상담, 고지서 발급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