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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발목 잡히나

이준택기자
등록일 2009-06-16 20:15 게재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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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설비결정이 늦어지면서 2011년 해양투기금지 규정에 묶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15일 설비결정(건조방식)과 관련, 환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의회는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탄화방식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울 경우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가 수립한 당초 하수슬러지자원화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1년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 지난 3월께 실시설계에 착수,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탄화방식과 건조방식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설비방식결정은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인 포항시가 져야한다는 포항시는 하수슬러지처리설비를 환경부의 입장을 감안, 건조방식으로 선택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포항시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입장에서 일방적인 추진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포항시의회 역시 건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환경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면 어쩔수 없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설비 결정이 가능하다면 탄화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것.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은“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면 탄화방식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15일 집행부의 출장 이후 환경부의 입장을 감안해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영길과장은 지난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간담회에서“설비를 건조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없으며 기존 탄화시설로 추진하면 포항시비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설비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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